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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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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개정
작성자 *** 등록일 20.11.11 조회수 442
첨부파일

2020학년도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1. 추가 내용 : 2021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관련

2. 추가 항목 : (제 2조 4항)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주관구매 참여자에 한하여 교복 구입비 30만원을 현물로 지원한다.

 

2021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 구입비 30만원을 현금이 아닌, 현물로 지원합니다.

본교 예비 신입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교복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 및 신청서를 드릴 예정입니다.(예비소집일 예정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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